헌재 탄핵심판 결정, '주문' 읽는 순간부터 효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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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결정, '주문' 읽는 순간부터 효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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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4-01 00:00 Hit6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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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순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탄핵 심판의 효력은 선고 당일 주문을 읽는 즉시 발효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결과인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재판정 안 시계부터 확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4일)]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문 대행이 확인한 이 시간(10:01)이 분 단위까지 정확히 적혔습니다.

탄핵심판결정의 효력은 주문을 읽은 즉시 발생하는데,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적어두는 이유를 '선고 효력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헌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심판을 기각 결정한 직후 공관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선고요지보다 주문을 먼저 읽은 한 총리와 달리, 앞선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은 모두 선고요지를 밝히고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주문을 선고요지보다 먼저 읽을지, 나중에 읽을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의 선고 순서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결정문 분량은 노무현 전 대통령 61쪽, 박근혜 전 대통령 70쪽 분량으로 낭독에는 각각 25분 36초, 21분 39초가 걸렸습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고 3명 이상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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