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00억 허위대출' 시공사 대표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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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3-11 00:00 Hit5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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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11일)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펀드 운용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912억 원을 대출받았고, 법인 계좌에 있던 81억원가량을 출금해 가상자산을 구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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