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직 전공의, 4년간 군의관 순차적 분산 입영" / 연합뉴스TV (Yonhap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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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21 00:00 Hit5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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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이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로 복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법상 "한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3,300여 명의 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며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습니다.
김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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