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서 '짝퉁 비밀매장' 운영한 일당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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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20 00:00 Hit6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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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또 다른 피의자 B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여간 위조상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들은 실제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 진열하고 SNS 등을 보고 찾아 온 외국인들만 벽으로 위장된 대형 비밀 매장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들이 지난 1년간 얻은 순이익은 약 1억 5천만원에 달했지만, 지난 6년간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A씨가 납부한 벌금은 1천 2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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