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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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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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01-08 00:00 Hit3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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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겨진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이번 개정법안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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