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은 '기권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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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은 '기권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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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01-08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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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 처벌법…정의당은 '기권표'
[뉴스리뷰]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일었지만, 합의안대로 처리됐습니다.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 통과로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습니다.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안전·보건의무를 다 한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법에 규정한 안전 보건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시민재해'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3년 유예해주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법안 통과는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통과시켰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마지막까지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엄벌주의로 나가서 산업재해가 줄어든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왜 이 쉬운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경영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로 되는 등 수용할 수 없는…"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한 정의당은 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29일 동안의 국회 단식 농성을 마치고 돌아가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춘석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으로 임명, 또 김경협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는 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 10건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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