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원 임시 휴정…주요 재판 일정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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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원 임시 휴정…주요 재판 일정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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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8-23 00:00 Hit1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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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원 임시 휴정…주요 재판 일정은?
[뉴스리뷰]

[앵커]

법원은 내일(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인데요.

주요 재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전주지법에서 A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판사로는 처음 감염되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최소 2주간의 임시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구속이나 가처분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가급적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겁니다.

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정기에 들어가는 건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주요 재판 일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 휴정기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첫 재판을 비롯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 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등이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재판 진행 상황, 예상 방청객 수 등을 고려해 기일 연기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광주지법은 2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대신 방청석 규모를 더욱 줄이기로 했습니다.

방청 안내와 증인 등에게 소환장 송달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2월 한 달 휴정 당시 정 교수 재판은 한차례만 연기되고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기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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