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잇단 도주…처벌 가능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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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잇단 도주…처벌 가능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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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8-19 00:00 Hit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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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잇단 도주…처벌 가능성은?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해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법적인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받던 중 병원을 탈출한 50대 남성 A씨.

A씨는 종로와 신촌을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도주 중 원불교 법당에 11시간가량 숨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또 다른 교인 B씨가 포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격리 조치와 역학조사의 위반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처럼 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도주한 확진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코로나19와 같이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환 / 변호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방역당국과 함께 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검경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가격리위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방역을 저해한 경우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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