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안 받으면 대여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본문 바로가기

연합뉴스TV 뉴스

연합뉴스TV 뉴스

리콜 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안 받으면 대여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Page info

Writer 연합뉴스TV Date20-06-13 00:00 Hit18 Comment0

Body

리콜 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안 받으면 대여 금지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령안은 리콜 대상 렌터카가 이미 대여 중이면 대여사업자가 리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

Total 17,946건 266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exr.kr

접속자집계

오늘
139
어제
993
최대
33,570
전체
9,508,660
상세보기
group_icon패밀리사이트 더보기
bkts.co.kr부동산 다시보기
dcbooks.co.kr오늘의운세 무료보기
ggemtv.com겜TV
haevich.kr자격증 다시보기
kpopwiz.com케이팝 위즈
manoinfo.com내가게 양도양수
misotv.co.kr짤방로그
parrot.or.kr앵무새 분양센터
mail_icon문의/제안 :
cs@epr.kr

그누보드5
Copyright © misotv.co.kr. All rights reserved.
Mail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