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추징금 63억원 추징 완료…국고 귀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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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6-15 00:00 Hit1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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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은 최서원 씨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어제(15일) 최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 3,676만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고,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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