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과세 대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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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과세 대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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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10-08 00:00 Hit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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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과세 대상"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가격을 깎기 위한 할인금이 아니라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규정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3천억원을 돌려달라며 경정 청구한 SK텔레콤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과거 부가가치세법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도록 했는데, SK텔레콤은 보조금이 할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사 #SK텔레콤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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