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항소하겠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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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항소하겠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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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5-22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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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유재수 징역형 집행유예…"항소하겠다"

[앵커]

법원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전후 피감업체로부터 뇌물과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서울동부지법이 유 전 부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00만원을 내라고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유 전 부시장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전형적 탐관오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받는 혐의 중 수뢰후부정처사는 무죄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뇌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본주 / 유재수 전 부시장 변호인] "일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은 새롭게 잘 규명을 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도 "형량 감경 사유가 납득이 안된다"며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선고 결과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청와대 전직 인사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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