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두고 대법원서 찬반 격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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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5-20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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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적법성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원고인 전교조 측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은 "법에 따른 조치"라며 맞섰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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