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추후 재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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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추후 재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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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5-18 00:00 Hit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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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추후 재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늘(18일) 의결 예정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초안을 추후 다시 논의합니다.

양형위는 아직 국회가 심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후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물 소지죄 처벌을 더 무겁게하는 내용과 함께 성착취물 시청에 대한 신설된 처벌 기준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양형위는 군인 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상관 지위를 적극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수정된 양형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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