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줬더니 웃돈 요구"…경기도, 엄정대응 경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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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5-09 00:00 Hit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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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일부 업소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세무조사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시장입니다.
업소마다 지역화폐를 받는다는 안내문구가 붙어있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지급할 재난기본소득은 대략 2조6천억원, 백화점이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사결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56%나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역화폐로 대금을 지불하면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지역화폐로 결제하자 웃돈이나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15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를 형사고발하고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했습니다.
매출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해서 결국 자영업자들 전체를 돕기 위한 정책이 소수의 욕심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상황…"
경기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부당한 차별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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