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고층 낙하물'…고의 없어도 '책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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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고층 낙하물'…고의 없어도 '책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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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9-01 00:00 Hit2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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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고층 낙하물'…고의 없어도 '책임'

[앵커]

느닷없이 하늘에서 가전제품과 소화기, 심지어는 대형 성인용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층 낙하물은 자칫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형법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남학생이 소화기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더니, 창문으로 다가가 떨어뜨립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8층에서 10대 남학생이 소화기 두 대를 떨어뜨려 두명이 다쳤습니다.

10대 여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쳤고, 지나가던 50대 여성도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 "(여학생은) 피가 철철철 흘렀죠. 엄청 심각했죠."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학생 가족] "진짜 답답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계속 답답하고 할 수 있는 게 워낙 없어서…"

두달 전, 한 아파트에서는 성인 용품인 리얼돌이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망가졌습니다.

이 추락물은 15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리얼돌에 묻은 DNA를 바탕으로 아파트 주민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투척' 사건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행법상 위험 행위로 인정됩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는 형법상 특수상해 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더라도 상해를 입히면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진규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고층낙하물사고 #소화기_투척 #리얼돌_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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