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거리두기·아프면 쉬기?…현장서는 "쉽지 않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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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거리두기·아프면 쉬기?…현장서는 "쉽지 않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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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5-04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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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거리두기·아프면 쉬기?…현장서는 "쉽지 않아"

[앵커]

정부가 모레(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 권고 사항들을 내놨지만,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출근 안하기, 공공장소에서 1~2m 떨어져 앉기가 대표적인데요.

정부는 실효성있는 실행방안 마련에 고심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카페입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에는 1~2m 떨어져 앉기, 마주보고 앉지 않기가 엄연히 있지만 생활 방역 전환은커녕,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수칙 준수는 쉽지 않습니다.

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데다 손님들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할 여력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 A씨 / 식당 운영자] "불가능이죠. 그럼 테이블을 거의 3분의 2는 빼야 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또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아프면 3~4일 정도 쉬기'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 A씨 / 식당 운영자] "남편하고 제가 주방일을 다 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3일을 쉬면 문 닫아야죠."

아파도 당장 쉬기가 어려운 것은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B씨 / 300인 미만 사업장 직원] "(휴가를) 쓰거나 하는 것들은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코로나19 사태)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아프면 출근 자제하기' 수칙과 관련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이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을 위해서는 구체적 소득 보전 방법이나 수칙 준수에 따른 불이익 방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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