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연휴에도 음주운전 주의보…경찰, 특별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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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에도 음주운전 주의보…경찰, 특별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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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8-13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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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에도 음주운전 주의보…경찰, 특별단속
[뉴스리뷰]

[앵커]

오늘(13일)부터 사흘간의 광복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휴가철과 맞물려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경찰은 휴가철 특별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곧게 뻗은 도로 위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갈지자를 그리며 질주합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간신히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채로도 한동안 도주극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정지명령도 무시한 채 벌어진 위험천만한 추격전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끝이 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였습니다.

광복절까지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도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이어집니다.

[조재형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휴가철 휴가지에서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맥주 500ml 또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사실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항은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휴가철 관광객이나 낚시꾼을 태운 채 음주운항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승객들도 되도록 술을 자제해야 합니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많이 타는 모터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노를 젓는 작은 고무보트 역시 술을 마시고 타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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