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다툼에 부산→서울 전보…법원 "부당 인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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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7-30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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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와 다퉜다는 이유로 부산에서 일하던 직원을 서울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직원 B씨의 인사를 부당 전보로 인정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동료와 다퉈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B씨를 기존 근무지인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냈다가 중노위로부터 부당 인사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를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보다 B씨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직처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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