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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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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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4-15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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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작년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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