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3년…"여전히 괴롭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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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3년…"여전히 괴롭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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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7-16 00:00 Hit3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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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3년…"여전히 괴롭다"
[뉴스리뷰]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괴롭힘에 고통을 겪는 직장인들이 적지않은데요.

괴롭힘을 신고해도 조사는 부실하고 아예 법망을 비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는 직장인 A씨.

따돌림을 당하기는 일쑤고, 업무 공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버티다 용기를 내 회사에 말했지만,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A씨 / 직장 괴롭힘 신고자] "(회사는) 이제 외부 전문가한테 노무사를 고용해서 맡겼는데 한 번 딱 저를 인터뷰했고…"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마저도 큰 소용은 없었습니다.

[ A씨 / 직장 괴롭힘 신고자] "한 번 조사 받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에요."

신고라도 할 수 있었던 A씨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험담까지 시달려야 했던 B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로 갑질은 매년 줄고 있지만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줄곧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체감하는 괴롭힘은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119 사무국장] "이 법이 이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이라는 문제의 화두를 던지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촘촘한 여전히 구멍들이 좀 많고 좀 촘촘하게 법이 보완될 필요는 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3주년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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