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직"…8천만원 뜯은 대기업 직원 법정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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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직"…8천만원 뜯은 대기업 직원 법정구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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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7-15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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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직"…8천만원 뜯은 대기업 직원 법정구속

수원지법은 지인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8천만원을 받아 갈취한 50대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청년들에게 취업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시흥시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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