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모레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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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7-09 00:00 Hit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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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우회전 #보행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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