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양형 정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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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13 00:00 Hit5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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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남성은 1심과 2심 판결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8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모 씨 / 피의자(지난해 1월)] (변명문은 왜 쓰신 건가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직접 보시고 참고하세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왼쪽 목 내경정맥을 다친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은 김 씨 범행이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점도 인정했습니다.
스스로를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고 항변했던 김 씨는 뒤늦게 반성의 뜻을 표하기도 했으나 형량을 낮출 순 없었습니다.
김 씨 부탁을 받고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가족에 전달한 70대 지인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이재명 #습격범 #유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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