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에 이주비 등 반영…최대 4% 상승 전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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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6-20 00:00 Hit1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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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건설사 제공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최대 4% 정도 오를 것이란 게 정부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향은 명백한 비용인데도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재건축, 재개발 필수 비용을 넣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개편안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당초 제도 적용 제외가 기대됐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도록 겠습니다."
분양가에 새롭게 반영되는 항목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소송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조합 운영비 등입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에 자잿값 변동을 반영할 수 있게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 평균 분양가 약 2,82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최대 110만 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는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추가 규제완화와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 해제는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8월에는 250만 호 공급 대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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