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증거 위법성'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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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증거 위법성'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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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3-27 00:00 Hit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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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증거 위법성' 공방

[앵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동양대에서 확보한 컴퓨터를 두고도 양측 다툼이 치열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수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검찰은 동양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사휴게실에 방치돼 있던 PC 본체 2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PC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나왔고,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딸 조민 씨 표창장에 붙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PC는 표창장 위조를 입증할 검찰의 핵심 증거.

그러나 정 교수 측은 PC 압수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재판에는 동양대 조교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압수수색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검찰이 현장에서 PC를 확인하던 중 "'조국'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PC가 아예 꺼져 구동하지 않았고, 검사 요청에 따라 해당 PC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씨 진술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의 PC라는 걸 알고도 정식 압수수색 절차나 정 교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김씨와 다른 동양대 직원이 해당 PC가 퇴직한 전임 교수들이 쓰던 것이라고 말했고, 직원들 동의에 따라 확보한 적법한 증거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조만간 이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만약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입증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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