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중대재해법 명확하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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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2%…중대재해법 명확하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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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6-16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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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2%…중대재해법 명확하게

[앵커]

5년간 새 정부가 구체화할 경제정책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살려 저성장을 극복한다는데 중점을 뒀는데,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상속세 납부유예 같은 각종 세제 지원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출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목표는 저성장 극복입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달성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경제를 운용해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기업 감세'가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까지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 전인 22%로 되돌리고, 4단계인 과표 구간도 줄이는데, 구체적 방안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은 중소기업인이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주는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도입돼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1조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받는 기간은 5년으로 2년 단축합니다.

감세 외에도 기업 부담 경감이 추진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하반기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령을 고쳐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모호한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행위 규정은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현재 종목당 10억원 이상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은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합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 상당수 정책은 야당이 다수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고 '기업 편향'이란 비판도 불가피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경제정책방향 #법인세_인하 #상속세_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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