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세법 합의…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감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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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세법 합의…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감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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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3-17 00:00 Hit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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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세법 합의…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감면

여야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3당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을 정부안인 '연 매출 6,600만원 이하'에서 '8,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116만명이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야는 또 부가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개인사업자 연매출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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