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여부 선고 연기…변론 재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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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03 00:00 Hit4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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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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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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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연결해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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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기자,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선고를 두 시간 앞두고 내린 결정이라고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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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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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 시간을 약 2시간 앞두고 나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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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헌재는 오늘(3일) 오후 선고 기일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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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 오전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선고 여부를 논의한 끝에,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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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연 헌재는 추가 기일 지정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었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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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대행 측은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선고를 앞둔 지난주 금요일 헌재가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 요구하자 재차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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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오늘 헌재가 재판관 평의 끝에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준 셈인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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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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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2시,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재개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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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이 변론 재개 이유를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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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취지로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역시, 오늘 선고를 미루고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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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최 대행은 국회몫 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만 여야 합의 문제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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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지난달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즉시 임명해달란 취지로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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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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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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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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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윤제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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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임명권 #9인체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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