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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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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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3-10 00:00 Hit1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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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M]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 外

이번 시간은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AM-PM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오늘 공매도 규제강화…3개월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주식시장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거래금지 기간이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오늘(11일)부터 3개월 동안 코스피 기준, 당일 주가보다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3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2주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 대책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IMF때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차례 시행됐습니다.

▶ 10:00 코로나19 현황 브리핑…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등 (중앙방역 대책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가 오늘(11일) 오전 10시 국내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11일) 브리핑에는 어제(10일) 집단감염이 확인된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0명대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당국의 결과 발표가 주목됩니다.

▶ 14:00 '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정경심 교수 재판이 오늘(11일) 다시 열립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5번째 1심 공판으로, 지난달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정기에 준해 재판을 미루고 있지만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5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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