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만 낳아도 노후 국민연금액 늘어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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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만 낳아도 노후 국민연금액 늘어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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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3-04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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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만 낳아도 노후 국민연금액 늘어난다

앞으로는 첫 자녀만 출산해도 부모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경신할 정도로 추락하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새 방안의 핵심은 자녀를 둔 부모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액을 산정할 때 첫째 아이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더 인정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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