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기면 매출액 2%까지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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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기면 매출액 2%까지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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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5-08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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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광고비 떠넘기면 매출액 2%까지 과징금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오는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 행사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 점주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광고 #판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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