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광화문·청계광장 집회 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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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2-21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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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확산 양상을 보이자 서울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서울에 있는 신천지교회도 전격 폐쇄키로 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광장에서 집회 금지'란 특단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은 물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이 그 대상입니다.
시민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조치란 설명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후에 대규모 집회 개최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
광장 내 집회 금지를 위반한 개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의 단초를 제공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폐쇄 조치도 내렸습니다.
서울 동작과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는 신천지교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네 곳에선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방역 작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서울시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00여곳을 임시 휴관키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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