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확진자야"…공포심 이용해 공권력 우롱·협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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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야"…공포심 이용해 공권력 우롱·협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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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2-15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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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야"…공포심 이용해 공권력 우롱·협박

[앵커]

코로나19 감염증 우려 분위기를 이용해 공권력을 우롱하거나,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경찰 업무도 방해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구대 내에서도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이 없자, 갑자기 기침을 하며 "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급히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협박 범죄까지 벌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B씨는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에 있는 음식점들에 전화해 확진자인 자신이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며, 돈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포심을 이용한 이런 악질적인 행동에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방 효과, 카피캣 효과가 발생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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