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발생시 처리이익 3배까지 과징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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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2-09 00:00 Hit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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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되면, 부정 처리로 생긴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후에도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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