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됐더니 무급·연차 강요"…유급병가 의무화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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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03-29 00:00 Hit1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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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격리 때문에 임금이 줄거나 원치 않는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다는 호소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사회적 차원에서 유급 병가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에서 무급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다.', '할 수 없이 연차를 썼다.'
코로나19로 격리를 하게 된 직장인들이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입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원치 않는 연차를 소진했단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도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확진돼 격리하던 직장인 A씨는 음성 판정을 받고 출근했더니 결근으로 처리됐고, 환자 확진으로 일하지 못한 의료계 종사자 B씨는 연차 사용을 강요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연차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권고사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유급휴가는 커녕 임금 삭감이나 휴가 강요, 심지어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하는 경우 연차와는 구분되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권고일 뿐이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유급 병가가 보장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하나 / 변호사]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긴 한데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해서…결국 아플 때 쉴 수 있는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유급 병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유급 병가 제도를 법의 영역으로 가져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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