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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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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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1-28 00:00 Hit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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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앵커]

서울대학교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대학교는 오늘(29일)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건데요.

대학은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뒤 지난해 10월 곧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고, 올해 1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

서울대는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전달받아 직위해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도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수용하는 이유로는 '총장이 자신이 강의를 할 경우 일어날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을 것'이란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순 없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교수직 직위해제로 학교 측이 향후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것 아니냔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서울대 측은 "현재 학교가 확보한 자료로는 징계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뒤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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