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마지막 가능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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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마지막 가능성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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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1-25 00:00 Hit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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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마지막 가능성
[뉴스리뷰]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6번째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설 명절로만 치면 벌써 3번째인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파기환송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번 설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000일 넘게 옥중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수감 생활을 한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록인 만큼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데,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남아 있다는게 첫번째 걸림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모두 3개, 이 가운데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받았던 재판에서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을 결정해 다시 2심이 진행 중이고,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역시 파기환송이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현재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는 3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실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상고가 이어진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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