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 행위지만 배임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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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 행위지만 배임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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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5-30 00:00 Hit7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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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 행위지만 배임 아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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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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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안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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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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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에 배신적 행위는 했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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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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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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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안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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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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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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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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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해임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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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뉴진스의 활동에 민 대표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해임되면 어도어와 하이브, 뉴진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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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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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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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측에서 해임 사유로 주장했던 경영권 찬탈 시도는 있었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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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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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내일(31일)로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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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해 온 하이브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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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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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해임 #가처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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