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 행위지만 배임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
Page info
Writer Date24-05-30 00:00 Hit73 Comment0Link
-
https://youtu.be/K4dnotRPzDw 11- Connection
Body
\r
[앵커] \r
\r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안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r
\r
민 대표는 당분간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지킬 수 있게 됐는데요. \r
\r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에 배신적 행위는 했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r
\r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r
\r
[기자]\r
\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안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r
\r
재판부는 또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r
\r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양측이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r
\r
지난해 3월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r
\r
민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해임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r
\r
여기에 뉴진스의 활동에 민 대표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며, 해임되면 어도어와 하이브, 뉴진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
\r
이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r
\r
재판부는 하이브에 해임·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r
\r
하이브 측에서 해임 사유로 주장했던 경영권 찬탈 시도는 있었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
\r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r
\r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내일(31일)로 예정된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r
\r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해 온 하이브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
\r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r
\r
#민희진 #하이브 #해임 #가처분\r
\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
\r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
https://goo.gl/VuCJMi\r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
http://www.yonhapnewstv.co.kr/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