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수처 설치법 의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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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0-01-07 00:00 Hit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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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개월 뒤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가능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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