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신고…면밀히 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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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30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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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본격 심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어제(30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을 감안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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