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의혹 불씨 남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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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의혹 불씨 남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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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1-12-29 00:00 Hit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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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의혹 불씨 남아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친한 후배 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윤 후보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서장을 과거 무혐의 처분한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때문에 수사 무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단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은 재작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집중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와 가까운 후배 검사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2년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이던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했단 겁니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해 강제 송환되기도 했던 윤 전 서장은 오랜 수사 끝에 2015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7월 경찰에 윤 후보와 윤 검사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여 만에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혐의가 있냐 없냐, 죄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검찰은 6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세금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과거 수사가 잘못됐다며 결론을 뒤집은 건데, 정작 왜 그런 결론이 난 것인지, 수사 무마가 실제 있었는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규명하지 못 한 셈입니다.

수사를 통해서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윤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후배 변호사를 소개했다거나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단 의혹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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