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법은 '오리무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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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법은 '오리무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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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16 00:00 Hit2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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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선거법은 '오리무중'

[앵커]

내일(17일)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입니다.

하지만 오늘(16일) 본회의가 또 무산되는 등 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2004년 17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로 후보 등록에 나서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적으로는 선거일 1년 전,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아직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 수가 달라지면 자신의 출마 지역이 통폐합 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비후보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내가 그동안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뛰었던 많은 부분들이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 2월 26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3월 26일 후보자 등록, 4월 15일 투표 등의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늦어도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입니다.

통상 선거구 획정 작업에 두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법 개정 논의가 1월 초에는 끝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선거 한 달 전인 3월초에야 이뤄졌습니다.

룰도, 링도 없이 깜깜이 총선에 나서는 정치 신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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