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아수라장 국회,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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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16 00:00 Hit4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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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탄대회에 한국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본관 진입 시도를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국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가 유린당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한국당 지지자들은 '국회 해산' '문희상 사퇴'를 외치며 국회 본청 앞을 점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를 나오다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고, 정의당 당원은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시위대 1명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국회 등 주요시설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대회'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국회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꾸준히 열려 왔습니다.
3년 전에도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새누리당 당원 150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의 사퇴를 외치며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집회·시위가 금지된 장소에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지만 지금까지 처벌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목요일까지 매일 본청 계단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토론은 사라지고, 각자의 주장과 폭력마저 난무한 국회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대한민국의 정치.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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