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납치 살해' 조폭 하수인 2명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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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 살해' 조폭 하수인 2명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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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12 00:00 Hit3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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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 살해' 조폭 하수인 2명 징역형

[앵커]

광주에서 발생한 50대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부두목 조 모 씨의 행방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가 납치돼 살해된 뒤 시신이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첫 선고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홍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홍 씨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원한이 없는데도 국제PJ파 부두목 조 모 씨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인물들입니다.

다만 홍 씨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김 씨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연락용 휴대전화를 미리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부두목 조 씨와 김 씨의 폭행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의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시신 유기로 유족들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도살인 혐의 대신, 검찰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인 김 씨와 홍 씨는 지난 5월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습니다.

하수인들에 대한 1심 선고까지 내려졌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부두목 조 씨는 8개월째 도피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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