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후퇴" 반발…법적 대응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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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후퇴" 반발…법적 대응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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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11 00:00 Hit3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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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후퇴" 반발…법적 대응도

[앵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일부 기업은 안도할 수 있겠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기조가 후퇴했다는 건데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책이 확정 발표되자마자 노동계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도기간 부여로 주52시간제 위반 기업의 처벌을 유예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고착화하고 더 확대하는 길을 열고 닦고…"

한국노총이 정부의 보완책을 규탄한 기자회견장도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꿈을 산산조각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

양대 노총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서 일시적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이유를 포함한 점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사용자 편의에 따라 임의로 근무를 연장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완책이 행정권 남용을 통한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키로 해 앞으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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