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1,600억원대 세금소송…사실상 승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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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11 00:00 Hit3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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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 과세가 부당하다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은 이 회장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과세 당국으로부터 1,600억원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처분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2013년 9월에서 11월, 과세 당국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인 SPC 여러 곳을 세운 뒤, 해외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며 얻은 이익에 대해 2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해달라는 청구를 내 940억원이 취소됐지만 2017년, 남은 1,674억원의 과세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상당부분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SPC를 실제로 지배"하면서 "계열사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이 회장 측과 주식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 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특수목적법인 또 원고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 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해외 금융기관 등에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결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친 액수 중 증여세 1,562억원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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