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병기 가명 조서…판례상 문제 없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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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10 00:00 Hit2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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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조서에 가명을 썼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법원은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요건이 갖춰졌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한 판결에서 "진술자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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