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 판매 인정되면 최소 20% 배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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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07 00:00 Hit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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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상품의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만 인정되면 투자 손실의 최소 2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이미 접수된 분쟁 조정 276건 이외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분쟁 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같은 배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 대해 해당 은행이 투자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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