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일부승소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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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일부승소 판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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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19-12-06 00:00 Hit2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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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일부승소 판결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오늘(6일) "도로 공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4천120명 중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 600여명은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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